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빌지펌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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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형선박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용량(Q)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Q = 100+120(L-10) (리터/시간)이 식에서L은 선박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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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용량(Q)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Q = 100+120(L-10) (리터/시간)이 식에서L은 선박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개정 2007. 11.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력빌지펌프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1. 선외기 추진선박으로서 상갑판 아래에 선원실 및 기관실이 없는 구조의 소형선박 <신설 2021.10.29.>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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