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빌지펌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용량(Q)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Q = 100+120(L-10) (리터/시간)이 식에서L은 선박길이(미터). 다만, L이 10미터미만인 경우에는 10미터로 한다.<개정 2007. 11. 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력빌지펌프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1. 선외기 추진선박으로서 상갑판 아래에 선원실 및 기관실이 없는 구조의 소형선박 <신설 2021.10.29.>2.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10.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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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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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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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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