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45조 (전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의 선내 급전로에는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동식 전기기구의 전선은 켑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전기설비기준 제6조 제1항 표의 비고에서 정한 소형전기기구에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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