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양묘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쇠사슬 또는 로프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항로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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