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흡배수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외로부터 물을 흡입하는 흡수관과 선외로 배출하는 배수관은 소형선박의 외판에 부착된 플랜지, 디스턴스 피스(distance piece)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에 붙은 밸브 또는 콕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의 배치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판개구는 적당한 보강판으로 이를 보강하여야 하며, 흡수관에 연결하는 밸브 또는 콕 및 해수상자의 선외흡입구에는 적당한 여과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