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흡배수관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선외로부터 물을 흡입하는 흡수관과 선외로 배출하는 배수관은 소형선박의 외판에 부착된 플랜지, 디스턴스 피스(distance piece)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에 붙은 밸브 또는 콕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의 배치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판개구는 적당한 보강판으로 이를 보강하여야 하며, 흡수관에 연결하는 밸브 또는 콕 및 해수상자의 선외흡입구에는 적당한 여과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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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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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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