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연료유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 연료유펌프, 연료유여과기등(이하"연료유장치"라 한다)은 배기관, 소음기 기타 고열부의 위쪽이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선박의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유가 직접 고열부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연료유관 및 연료유관연결장치의 재료 및 종류는 사용하는 연료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연료유탱크벽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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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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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