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연료유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 연료유펌프, 연료유여과기등(이하"연료유장치"라 한다)은 배기관, 소음기 기타 고열부의 위쪽이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선박의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연료유가 직접 고열부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연료유관 및 연료유관연결장치의 재료 및 종류는 사용하는 연료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연료유탱크벽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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