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의2조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접수행연구과제 최종평가결과를 「환경부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다음연도 연구과제 조정 및 포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원장은 최종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우수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분과별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거나,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9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2. 세부시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결과 및 성과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원장은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1. 연도별 포상기준에 따른 포상2. 국내ㆍ외 단기연수기회 부여3. 후속연구예산 편성시 우선 지원4. 국외파견 후보자 선정 시 가점 부여5. 우수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한 홍보 지원
원장은 최종평가결과 전체 평가과제의 하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우수과제의 선정ㆍ후속조치 등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연구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16조의3의 이의신청 절차를 따른다.
원장은 직접수행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서에 제시한 연구결과 및 정량적 성과를 과제가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추적평가하여 그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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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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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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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