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조의3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의 장은 제14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11호의3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의 처리계획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③원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의3 · 이의신청서
[별지 제11호의 3 서식]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 이 의 신 청 서 과제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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