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의 장은 제14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11호의3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의 처리계획을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원장은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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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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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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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