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의3조 (연구과제 선정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1. 환경정책과의 부합성2.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3. 연구내용의 적정성4.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
원장은 연구과제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선정된 연구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연구원의 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년 후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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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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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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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