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 제7조의3 (연구과제 선정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1. 환경정책과의 부합성2. 연구의 필요성 및 추진체계3. 연구내용의 적정성4. 연구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
②원장은 연구과제 심의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선정된 연구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연구원의 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③연구전략기획과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년 후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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