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 (취급인가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인원을 암호자재 취급인가자(이하 "암호취급자"라 한다)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서식 제5호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 서식 제5호 】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구분 부서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실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암 호 취 급 자 | 비고 구분 부서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 내용 | 인가 | 운용 | 과부족 | 변동 내용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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