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7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및 안전성 시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한 경우 검증을 신청한 검찰청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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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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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