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7조 (검증 신청시 제출물 및 안전성 시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별표 3]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한 경우 검증을 신청한 검찰청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서식 제1호]에 따른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서식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 |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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