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 관련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와 검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 관련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와 검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