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 관련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와 검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근무성적 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경우「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준수여부 등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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