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2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11조에 따라 암호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암호처리부에 대한 검사는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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