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4조 (검찰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무원등이 아닌 자(로스쿨교육생, 범죄예방위원, 옴브즈만 등)의 내부망ㆍ인터넷망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등이 아닌 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검찰 인터넷망에 한하여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청사내에 근무하는 타 기관 소속 파견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 소속 파견 공무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내부망ㆍ인터넷망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사내에 근무하는 타 기관 소속 파견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검찰정보시스템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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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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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