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4조 (검찰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공무원등이 아닌 자(로스쿨교육생, 범죄예방위원, 옴브즈만 등)의 내부망ㆍ인터넷망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등이 아닌 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검찰 인터넷망에 한하여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찰청사내에 근무하는 타 기관 소속 파견 공무원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 기관 소속 파견 공무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내부망ㆍ인터넷망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사내에 근무하는 타 기관 소속 파견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검찰정보시스템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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