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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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 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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