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8조 (개발 및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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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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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개발ㆍ제작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필요성2. 용도 및 보호대상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4. 개발 관련 보안대책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은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이를 개선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명칭2. 개발업체3. 암호알고리즘4. 설계서 및 소스코드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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