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5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대응훈련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