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4조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6조의2에 따라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대응조치를 한 해당 검찰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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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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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