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4조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 이행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6조의2에 따라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대응조치를 한 해당 검찰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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