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7조 (반납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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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2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검찰청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25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받은 암호알고리즘은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고,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은 해당 검찰청의 장 책임 하에 파기(소자)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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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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