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매년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대검찰청 「연도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연도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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