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소통 및 관리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08조에 따라 암호자재를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통신망과 연계되는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암호자재가 개발완료된 경우 암호자재 소통 및 관리 등급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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