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3조 (파견자용 정보통신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된 검찰청 소속 공무원등의 활용을 위하여 파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찰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파견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단말기와 검찰정보통신망 간 소통내용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찰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검찰청의 내부망 단말기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검찰청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단말기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검찰청의 인터넷망 단말기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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