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 (정보보안내규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하거나 주요내용을 개정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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