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5조 (운영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서식 제11호에 따른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 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따른 운영현황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 서식 제11호 】 보안관제센터 운영현황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 보안관제센터 개요 개소 | 개소 | * 개소일자 | * 개소일자 | 위치 | 위치 | 위치 |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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