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9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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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2. 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3. 암호자재 정상 작동여부4. 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異常) 유무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검찰청의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소속된 검찰청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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