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클라우드컴퓨팅(공공 클라우드 센터를 포함)을 자체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관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보안기준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내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인증서버, 로그 및 백업서버 등)ㆍ관리주체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ㆍ관리되는 서비스의 이용2. 다음 각목의 요건에 따라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영역이 분리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라 한다)의 이용가. 영역 분리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와 데이터 및 프로세스 등의 간섭없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사고조사, 예방보안활동 유지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만족해야 함나. 영역 분리는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구현다. ‘시스템 중요도’ 분류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제2항제2호다목 기준 준용3.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게시하거나 게시 예정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4.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원칙 등 여타 보안 관련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 준수5.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 및 장애 대응,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국가정보원 및 이용기관의 보안관제 및 사고조사,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
③각급 검찰청의 내부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검찰청의 내부망으로 본다.
④각급 검찰청의 인터넷망과 연동된 공공 전용(專用) 민간클라우드는 이 지침을 적용함에 있어 검찰청의 인터넷망으로 본다.
⑤제2항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검찰청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누출금지정보가 유출된 경우 제3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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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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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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