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 (상용 인터넷망의 예외적 설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3조 단서에 따라 상용 인터넷망의 예외적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대검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서식 제12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ADSL 등)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신청자, 관리책임자 또는 상용 인터넷망의 단순 설치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속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받을 수 있다.
②상용 인터넷망은 독립된 별도의 전용PC를 이용하여 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고, 상용 인터넷망 전용PC를 검찰 내부망 및 인터넷망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상용 인터넷망 설치는 해당 검찰청의 정보통신 관리자를 통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관리자는 상용 인터넷망 전용PC에 백신 및 보안패치 설치 등 보안조치를 하고 전용PC 모니터에 「용도(○○○○) 외 사용금지, 보안 주의」문구를 부착하고 민원인을 위한 용도를 제외한 전용PC에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포함)를 설정하여 비인가자의 사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상용 인터넷망 사용자는 개인방화벽, 백신프로그램 등 보안프로그램이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사용 중 보안사고 발생 즉시 해당 검찰청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상용 인터넷망 관리책임자는 제43조 단서의 예외적 신청 사유가 소멸된 경우 소속 검찰청의 정보통신 관리자에게 해지를 요청하고, 정보통신 관리자는 대검찰청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해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각급 검찰청의 정보통신 관리자는 상용 인터넷망의 설치 및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설치 및 사용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의 상용 인터넷망 설치, 사용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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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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