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1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보안관제 대상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수집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보안관제 검찰청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③검찰총장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3.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
④검찰총장은 탐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과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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