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8조 (평가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ㆍ제7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8조제2항에 따라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자체 평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평가 결과를 정보보안 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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