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 (정보보안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정보보안 업무처리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고 제반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③위원회 위원은 대검찰청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반부패1과장, 형사1과장, 마약과장, 공안수사지원과장, 공판1과장, 법과학분석과장, 감찰1과장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보보안 업무 규정ㆍ지침 제정 및 개폐2. 제반 정보보안정책의 수립3. 기타 정보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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