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 (정보보안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정보보안 업무처리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고 제반 정보보안 정책의 수립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정보보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대검찰청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복지후생과장, 정책기획과장, 정보통신과장, 반부패1과장, 형사1과장, 마약과장, 공안수사지원과장, 공판1과장, 법과학분석과장, 감찰1과장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정보보안 업무 규정ㆍ지침 제정 및 개폐2. 제반 정보보안정책의 수립3. 기타 정보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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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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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