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3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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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검찰청의 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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