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8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1항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보안관제센터는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②검찰총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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