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 (정보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모든 소속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2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소속 청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ㆍ활용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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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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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