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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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의 사용승인 및 지원, 운용관리 등에 관한 문서를 생산하고자 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에 따라 Ⅲ급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로 분류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ⅠㆍⅡ급 비밀로 생산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암호자재 및 암호알고리즘과 관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검찰총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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