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0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전년도에 실시한 해당 기관 및 각급 검찰청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 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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