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 (정보보안감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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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찰총장은 해당 기관 및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해당 기관 및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의 정보보안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다음 년도 「연도 정보보안 업무 세부 추진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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