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 (상용 인터넷망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청내에서 ADSL 등 독립된 상용 인터넷망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한하여 대검찰청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상용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다.1. 민원실 등 대민서비스를 위해 상용 인터넷망 설치가 필요한 장소인 경우2. 독립된 상용 인터넷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검찰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외부인(범죄예방위원, 옴부즈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