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1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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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2.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3. 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해당 기관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公用) 휴대폰("안보폰")이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데이터 암호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설치ㆍ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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