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8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안전성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경우 그 결과를 검증을 신청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검찰청의 장은 해당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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