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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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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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가 필요할 경우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2. 암호자재 종류 및 명칭3.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서식 제7호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 25.까지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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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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