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취약점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제거 또는 보완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제품에서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어 취약점의 제거 또는 보완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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