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 (외교통신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48조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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