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도입된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서식 제2호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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