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도입된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도입된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서식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6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