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21조에 따른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취약점으로 인해 정보보안을 침해할 수 있는 상당하고 명백한 보안위협이 식별되어 운용중지를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한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운용중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지체없이 운용을 중단하고 동일 성능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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