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6조 (정보통신망 보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하는 다음 각호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이하 "보안진단"이라 한다)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2. 공공분야 정보시스템 취약점3.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진단 및 대응방법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1.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른 보안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3.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4.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의 보안취약점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5.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중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6. 정보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 등 중요자료 유출 또는 암호체계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7.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또는 종합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8. 그 밖에 검찰총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진단을 실시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안진단을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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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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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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