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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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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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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