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8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검찰청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배포한 사항을 준수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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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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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