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8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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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발ㆍ보급한 비밀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②각급 검찰청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검찰청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배포한 사항을 준수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⑤각급 검찰청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⑥각급 검찰청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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