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3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찰총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4개 펼치기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8조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39조 · 재발방지 조치제140조 · 정보협조 요청제141조 · 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제142조 ·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143조 ·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 · 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