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6조 (직원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은 보안관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격년 20시간 이상 보안관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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