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0조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검찰청의 장은 서식 제9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 25.까지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 서식 제9호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자재명 | 기관번호 | 일련번호 | 제작년월 | 설치장소 | 상대국소 | 설치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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