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0조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검찰청의 장은 서식 제9호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 25.까지 검찰총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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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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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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