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1조 (운용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 사항을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검찰청의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항의 운용취약성 점검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4조제5항에 따라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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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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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