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1조 (운용관리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관련 사항을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이에 대하여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의 장에게 해당 검찰청의 책임 하에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검찰총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검찰총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개선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하게 하여야 하며, 해당 검찰청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운용취약성 점검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4조제5항에 따라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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